



현금영수증 꼭 받아야 할까?
절세 혜택부터 발급 거부 신고까지
■ 전화번호 누르기 귀찮아서 넘겼던 현금영수증 꼭 발급받아야 할까요?
(현금영수증)
- 직장인 기준 :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 가능(신용카드 대비 15% 유리)
- 가족 합산 :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의 소득분도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에 합산해 공제 가능
- 사업자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 경비 인정으로 세금 절약 가능
■ 현장에서 발급 거부 시 신고 및 보상 받으세요!
발급 거부, 금액 축소 발급, 임의 취소 등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했으나 거부하는 경우
- 소비자 : 거부 금액의 20%(최대 50만 원) 신고 포상금 지급
- 사업자 : 거부 금액의 5% 가산세 부과. 단,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
현금영수증, 챙길수록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와 세금 절감 혜택 놓치지 마세요.
정당한 발급 요청을 거부당했다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뉴스 > 멀티미디어뉴스 > 카드/한컷(국세청,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