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브리핑룸 > 보도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기관장 김현미)은 KB국민은행과 공동으로 3월 6일(금)부터 3월 20일(금)까지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시․군․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모집 공고문 :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누리집(www.1661-2129.or.kr/main.php)
매년 30만 명 이상의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퇴원*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고 있으나 적절한 돌봄․재활 서비스를 받을 인프라 부족 등으로 다시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으로 재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2004-2023 추락·낙상에 의한 손상 퇴원노인환자 연간 32만 명(2023년 질병관리청퇴원손상통계)
** 65세 이상 노인 중 뇌졸중·골절로 30일 내 재입원환자 연간 약 1만 명(2025년 건강보험공단)
중간집은 퇴원한 고령자가 불필요한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에 건강히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 기간 중 일시 거주(통상 3개월 이내)하면서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돌봄 인프라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중간집을 운영(138호, ’25.12월 기준)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중간집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후 배포(’26.1월)하였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시․군․구 중간집에 실제로 적용하고 확산 가능한 중간집 모형을 도출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할 예정이다.
사업비 10억 원은 전액 KB국민은행이 후원하며,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구는 2가지 모형(집중케어형, 일상회복형) 중에 지역에 필요한 모형을 선택(중복지원 가능)하여 해당 사업계획서를 3월 20일까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 해당 사업에 필요한 고령자복지주택, 일반주택 등은 시·군·구가 확보해야 함
선정된 중간집에는 공간개선비, 생활기반 구축비 등 중간집 모형 구축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지원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ㆍ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중간집은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돌봄 인프라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현실을 반영한 중간집 모형이 구축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중간집 시범사업 개요
2. 통합돌봄 시범사업 통한 중간집 운영 사례
※ 상세 내용 :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누리집(www.1661-2129.or.kr/main.php) 모집 공고문 참조
□ 지원 유형
➊ (집중케어형*) 거점 단위 공간개선과 운영환경 신규 구축을 종합 지원(총 2개소, 개소당 200백만원)
* 예시: 입주자의 개별 공간(화장실 등 포함되어 완결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개인 1인실)이 지원되면서 공유 공간(공동 스테이션, 거실 등) 등이 설치된 모델(유니트케어형) 등
➋ (일상회복형*) 생활 기반 구축·주거환경 개선 등 지원(총 8개소, 개소당 50백만원)
* 예시: 공공주택(영구임대·매입임대주택 등) 중 일부 호수 또는 지자체 소유 주택 등을 중간집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로, 기존 지원주택(케어안심주택) 중 일부를 중간집으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
□ 지원 조건
○ 주택 인프라는 자체적으로 확보(LH주택 활용 또는 기존 지자체 소유 주택 활용, 시군구 내 빈집 혹은 유휴공간 확보 등)하는 것을 전제로 함
- 선정 이후 최소 2개월 이내에 인프라 확보 필요
○ 집중케어형 최소 5호 이상, 일상회복형 최소 2호 이상 운영 필요
○ 1개 시·군·구에서 신청 가능한 최대 한도는 2개소*
* 집중케어형 1개소+일상회복형 1개소 또는 일상회복형 2개소(집중케어형 2개소는 불가)
□ 지원 내용
○ 생활 기반 구축비(가전·가구 구입비 등), 주거환경 개선비 등 중간집 모형 구축에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회복지원 서비스, 야간 안전확인, 생활지원 등 재가복지서비스·인력은 통합돌봄 체계 내 사업을 적극 연계(시·군·구 통합돌봄 예산 및 인력 활용 可)
※ (참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중간집의 경우, 해당 중간집 및 입주자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예정
- (천안시) 퇴원 후 거동불편자에게 임시 보호시설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지역사회 복귀 지원(1~3개월)
- (서비스) 스마트홈 조성, 통합돌봄센터를 통한 모니터링, 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 식사지원), 생활지원(외출동행), 방문의료, 여가 등 제공
- (광주북구) 요양병원 퇴원대상자 등 주거취약계층 대상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을 위한 돌봄 서비스 제공(2~3개월)
- (서비스) 응급상황 대응, AI 안부확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 (여수시) 퇴원(소)자, 섬 지역 거주 등 단기적으로 주거‧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제공(15~45일)
- (서비스) 입주생활지원(안전·안부확인), 일상생활(가사, 식사, 목욕 등), 방문의료(건강검진, 복약지도 등), 신체기능 유지·향상 교육 등 제공
- (광주서구) 퇴원환자 등 돌봄대상자 건강 회복을 위한 돌봄안심거처로서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에 필요한 주거 공간 제공(6~12개월)
- (서비스) 입주자 욕구·건강상태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연계, 건강·여가프로그램 운영, 상주직원을 통한 응급상황·건강관리 제공
- (김해시) 근골격계 질환으로 수술 또는 입원 후 퇴원(예정)자 중 자립생활이 가능한 자가 요양병원 입소하지 않도록 중간집 제공(1~3개월)
- (서비스) AI·IoT 안전망 구축, 보건의료(방문의료, 건강관리·상담 등), 요양·돌봄(영양관리, 병원동행, 가사 등), 문화 서비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