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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 재산관리, 국가가 함께하겠습니다"

남동시니어클럽

2026.04.23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2일(수)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며,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 사업 개요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이 어르신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 (정의) 공공(비영리기관 등)이 수탁자가 되어 취약계층의 재산을 맡아 보호·관리하는 제도로,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 발전되었으며 일본은 부재

작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자산규모약 154조 원(2023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판단 능력저하치매환자는 사기, 재산갈취 등에 취약하며, 최근 요양원 입소 환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재가 치매 노인의 임대료 체납치매환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대두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경제적 학대예방하고, 어르신안전한 노후보장하고자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실시한다.

대상자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 욕구에 맞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신탁계약을 체결한다. 국민연금공단 계약에 근거해 위탁재산을 월별 배정하고, 대상자의 상태 또는 재산에 문제가 없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 지원 대상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단, 기초연금수급권이 없는 어르신(65세 이상)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이용희망할 경우 일정 수준의 이용료(위탁재산의 연 0.5%)를 부담해야 한다.

조기발병(65세 미만) 치매이면서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면 재산관리 위험도를 고려해 예외적 지원(무료)

위탁 재산범위는 현금, 지명채권(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하고, 위탁재산 상한액은 민간 신탁시장을 고려해​ 10억으로 제한한다.

지원대상, 이용료, 위탁재산 범위, 상한액 시범사업 추이와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확대 또는 조정할 계획이다.

[ 이용방법 및 절차 ]



신청·의뢰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요양시설, 치매안심센터치매유관기관의뢰를 통해 서비스시작된다.

접수·상담

서비스가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접수되면, 지역본부 담당자가 신청서 또는 의뢰서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판단, 우선지원대상자를 선별한다. 우선 지원 대상자중심으로 대상자 자택 등 희망장소방문하여 의료필요도, 가치관 등 대상자 욕구 및 현금, 주택 등 보유 자산파악한다.

수립·계약

담당자는 상담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에게 맞는 재정지원계획*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서작성한다. 지역본부는 계약서를 국민연금공단 본부심의요청하고, 본부는 적합성 여부심의하여 승인·통보한다. 통보 후 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과 계약체결한다.

* (재정계획) 대상자 상태, 상황, 선호도에 맞는 요양비, 생활비, 용돈 등 위탁재산 월별 지출계획. 지원인·대리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


계약서재정지원계획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신탁 개시시점, 지원인·대리인*, 잔여재산 처리 등 관리·지출에 관한 주요 사항도 포함된다.(붙임 4 주요 Q&A 참조) 계약 작성 전 어르신이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의 설명서를 통해 계약 내용에 대해 안내한다.

* (대리인) 치료·검사 동의, 요양시설 입소 동의 등 주요사항을 결정, 신상 활동을 대리하는 사람

(지원인) 타인계좌 지출증빙 등 집행내역 점검 협조, 특별지출 시 증빙자료 구비 등 배분계획 집행을 지원하는 사람

대상자가 치매환자라면, 계약유효성 확립을 위해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갖는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협력하고, 후견인과 국민연금공단 간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다.


관리·지출

신탁이 개시되면 지역본부는 수립된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생활비, 요양비 등을 배분한다. 지급은 정기지출, 용돈 등에 따라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배분 과정에서 계획에 없는 특별지출이나 대상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대상자의 이익 침해 가능성고려하여 외부 전문가과반수로 참여하는 연금공단 산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 엄격한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결정한다.

사망 후 잔여재산은 배우자 등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되며, 무연고 등으로 인한 상속인부존재 민법 제6절*에 따른 상속인부존재 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 국민연금공단이 가정법원에 민법 제1053조~제1059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청산 공고 및 수색 등 민법상 절차 수행

서비스 연계

대상자복지 서비스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자는 치매안심센터, 통합돌봄 전담부서에 대상자를 의뢰하여 추가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점검·감독

국민연금공단은 배분금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등 대상자의 월별 집행 내역을 주기적으로 감독한다. 반기별 1회 이상 대상자를 방문해 대상자 상태정기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지출내역 등을 확인상시 모니터링한다. 이상징후가 확인될 경우 불시점검을 통해 안전한 재산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투명한 재산 관리를 위해 대상자의 재산 모니터링 결과재산 내역이 대상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통보된다.

신청을 희망하면 인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문의사항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연락하면 된다.


[ 달라지는 점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 예상된다.

첫째, 어르신 본인의 재산이 자신을 위해 안전하고 계획적으로 사용된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에 맞춘,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월별 자금 지출체계적으로 관리된다.

둘째, 가족이 홀로 감당하던 재산관리 부담이 덜어진다. 복잡한 재산관리공공기관수탁자가 되어 지원한다. 정기적인 지출 모니터링을 통해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이나 경제적 학대 위험예방해 가족의 부담완화한다.

셋째, 지역사회 재산관리 안전망강화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보호체계가 단순 돌봄을 넘어 재산 보호 영역까지 아우를 수 있게 된다. 치매환자의 재산 소실로 인한 빈곤층 전락 위험선제적으로 막아 국가 재정건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향후 계획 ]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91.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및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이행계획에 따라 올해 시범사업시작으로 2년 간의 점검을 거쳐 2028년 본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 평가 착수하고, 치매안심관리서비스 본사업 도입에 관한 「치매관리법」 개정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대상자 및 지원재산범위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신청 및 관리 절차 개선 등도 추진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치매 어르신재산 관리국가함께 동행하며 지켜드리는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다”라며, “어르신들이 본인의 재산을 자신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브리핑룸 > 보도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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