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 : 고용노동부 > 정책소개 > 정책자료실
- 고용노동부의 「'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게시합니다.
- 보건복지부의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관계부처 합동)」에 따르면(남동시니어클럽 블로그 홍보사항 6월 4일 참고), 노인일자리의 경우, 여름철(5.28.~9.30.) 활동 시간을 월평균 30시간에서 15시간으로 단축 운영 가능합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노인일자리는 실외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즉시 귀가 조치하거나 냉방이 가동되는 실내 활동으로 대체하며, 참여자 전원의 건강 상태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께서는 위의 사항을 숙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