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 공익활동 사업이란?
사업의 정의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봉사 활동>
사업기간
2026년도 2월 ~ 12월 {11개월)
참여대상
남동구 거주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포함)
활동횟수 / 활동비
월: 10회, 일: 3시간이내, 년: 11개월, / 월: 29만원※ ※ 수요처 계약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신청 안내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1통
신청방법
방문 신청 (대기자 신청)
제외대상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 지원등급
- 타 정부 부처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