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 공익활동 사업이란?

사업의 정의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 등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봉사 활동>

사업기간

2026년도 2월 ~ 12월 {11개월)

참여대상

남동구 거주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포함)

활동횟수 / 활동비

월: 10회, 일: 3시간이내, 년: 11개월, / 월: 29만원※ 수요처 계약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신청 안내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1통

신청방법

방문 신청 (대기자 신청)

제외대상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 지원등급
  • 타 정부 부처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