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클럽 소개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소득창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니어클럽을 통해 전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정해집니다.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선물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
공익활동사업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높이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봉사활동
사회서비스형
지역 돌봄, 안전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서비스 제공
시장형사업
소규모 매장, 전문업종 등을 공동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
취업형사업
일정 교육 수료자를 민간 수요처에 연계하는 맞춤형 취업지원